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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원한 화자
글래스 스티걸 법 외. 본문
1. Glass-Steagal Act
글래스 스티걸 법
- 미국에서 1933년 제정된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 공식명칭은 은행법(Banking Act of 1933)
- 1929년 주가대폭락과 그에 이은 경제대공황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됨으로써 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증권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 됐다. 어느 한 금융업종에서 혼란이 발생해도 대공황때 처럼 다른 업종으로 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종사이 칸막이 규제를 도입한 것
∴ 미국의 금융권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돼 고유업무에만 종사하도록 규제
ex) 유력한 은행이자 증권이었던 JP모건이 증권 분야인 모건 스탠리로 독립..
- 동법의 주요내용은 지점망의 재조정, 연방예금 보험제도의 창설, 예금금리의 상한설정, 연방준비제도의 강화, 투자은행 업무로 부터의 완전 독립이었는데 시행결과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는 투자은행에만 한정되어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일체 금지.
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의 자본관계와 인적 관계는 완전히 분리.
- 현재 미국 상업은행의 경우 증권업에서의 수익이 전체 25%를 넘지 못하며 인구 5000명 미만의 지역에서만 보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되어 있다.
2. Riegle-Neal Interstate Banking and Branching Efficiency Act
-1994년의 리글-닐 주간 은행업 및 지점설치 효율성 법은 은행 통합을 자극했다. 이 법은 주(State)간 영업을 금지하는 맥패든 법과 더글러스 수정법을 뒤엎었다.
- 이 법은 주법과 관계 없이 은행지주회사가 타 주의 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할 뿐만아니라, 은행 지주회사가 자신이 소유하는 은행들을 합병해 여러주에 지점을 가진 하나의 은행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.
- 1994년 이후 미국 전역에 영업망을 가진 은행이 출현했다.
- 1998년 Bank of America와 네이션스 뱅크의 합병을 시작으로.. 동부와 서부해안 지점을 가진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등장
3. Gramm-Leach-Billy Act
- 1933년 글래스 스티걸 법은 미국 정부가 연방예금보험제도 창설, 예금금리 상한설정, CB투자업무 완전 분리 등을 토대로 투자은행(IB)와 CB업무를 구분했다.
- 그러나 1999년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이 취임한 이후 은행, 증권, 보험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그램-리치-블라일리 법이 제정됐고, 이로인해 글래스-스티걸 법은 폐지 됐다.
- 그러나,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래스-스티걸법 폐지가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투자를 일으켰고, 이로 인해 08년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.
4. Dodd-Frank Bill and Future Regulation
-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금융개혁 방안
-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위해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 법안이다. 3500페이지에 걸쳐 400개 법안을 담고 있어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 법안으로 불린다.
- 법안은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, 금융감독기구 재편, 중요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,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감독 강화,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독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.
- 그러나 2012년 현재 공화당과 금융권의 반대로 하부 규정 마련이 늦어지면서 실제 시행에 들어간 것은 급여에 대한 주주 발언권과 은행 예금 보험금 상향조정 등 100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.
* The Dodd-Frank Bill addresses 5 different Categories of Regulation
1. 소비자 보호 (Consumer Protection) → CFPB 개설
2. 해결 기관 (Resolution Authority) → 금융감독기구 개편, 금융지주회사 등의 감독 강화
3. 체계적 위험 규제 (Systemic Risk Regulation)
4. 볼커룰 (Volcker Rule)
5. 파생상품 (Derivatives)
* 볼커룰 (Volcker Rule)
- 미국 금융기관의 위험 투자를 제한하고,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금융기관 규제 방안 중 하나이다.
-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은행을 포함한 예끔 취급기관 및 계열회사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,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금융기관 규제책이다.
-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폴 볼커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이라 부른다.
- 볼커룰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기관 시스템의 반복적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강화 방안 중 하나로, 금융기관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은행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.
- 볼커룰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매매 즉, 고수직을 위하여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,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있다. 이에 따르면 은행이 헤지펀드, 사모펀드를 소유 투자하는 것도 금지 된다.
- 이 규제안은 2010년 1월 중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발표 되었으며, 7월 15일 일명 도드-프랭크 법안에 포함되어 미국 상원에서 통과 되었다.
- 원안과는 다르게 은행들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자본금 3%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.
- 도드 플랭크 법안에는 볼커룰 이외에도 금융 서비스 감시위원회(FSOC)신설. 지급 결제 시스템 강화 규정 등을 담고 있다.
* Dodd-Frank Bill
→향후 규제 영역
1. 자본 요구사항 (Capital Requirements)
2. 보상 (Compensation)
3. 정부 스폰서 기업 (Government-Sponsored Enterprises : GSEs)
4. 신용평과기관 (Credit Rating Agencies)
5. 과도규제의 위험 (The Danger of Overregulation)